국세청 엠블럼.
– 편법 증여, 사업소득 탈루, 임대수입 누락 등 외국인 탈세자 49명
국내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•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가 총 49명이며 특히,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국세청은 7일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 밝혔다.
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’22년부터 ’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,244채(거래금액 7조 9,730억 원)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,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 :
경기(9,808건, 2조 8,812억원), 서울(3,402건, 2조 7,005억원), 인천(3,017건, 8,799억원)
총 건수 61.8%(16,227건), 총 금액 81%(6조 4,616억원)
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, 강남3구와 마용성(마포,용산,성동)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서울 취득 중 강남3구·마용성 비율 : 건수 39.7%(1,983건), 금액 61.4%(1조 9,028억원)
물건지와 거소지 불일치 비율 비교 : 전체 평균 39% vs 강남3구 59%
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·보유·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전했다
특히,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,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



